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_ 2018 지원사업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점포환경 개선, 홍보물 제작·POS경비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아래와 같다. 경영개선지원대상: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을 말하며, 해당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접수기간: 2018년 3월 12(월)~3.30(금)신청방법: 중소기업지원정보 포털(www.egbiz.or.kr)에서 공고확인 후 제출서류, 우편 및 방문접수홍보광고비 분야 지원 내..
중소기업지원센터/기업정책자금
2018. 3. 1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