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996년 11월 5일 선고된 듀스 김성재 사망 사건 여자친구 A양 무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본다.
서울고법 1996. 11. 5. 선고 96노1268 판결:상고
[살인 ][하집1996-2, 659]
【판시사항】
댄스 그룹 '듀스' 전 멤버인 김성재 살해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댄스 그룹 '듀스' 전 멤버인 김성재 살해 사건에서, 사망시각을 단정할 수 없고 살해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 살해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투여된 것으로 주장되는 황산마그네슘 3.5g과 졸레틸 1병이 신체 건강한 청년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분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사고사나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찰 주장의 살해 장소나 살해 방법 등도 부자연스럽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25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정우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6. 5. 선고 96고합2 판결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측과 예단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살인죄로 처단한 원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살인의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의 성격이 소유욕과 집착력이 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에 대한 간접사실로서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가 팬들과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어디에 가는지 꼬치꼬치 캐물으며 피해자의 팔다리를 묶기도 하고 가스총을 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선 피고인이 통상인이 가지고 있는 질투의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자의 행위를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원심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과장되었으며,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다리를 묶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은 공소외 이현도로부터 들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이러한 말을 피해자가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해자가 장난삼아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실험탄이 들어 있는 가스총을 오발하여 피해자를 맞힌 일이 있으나 이것이 과장되거나 부풀려져 피해자에 의해 잘못 전달된 것으로 위와 같은 잘못 인정된 사실 아래서 이를 가지고 피고인의 성격을 단정지을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을 미워하여 헤어지려고 결정한 상태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공소외 1이 피해자의 미국 출국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고인과 접촉하여 피고인을 변함없이 대하여 주었고 그 이외에 피해자가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 어머니보다도 피고인을 먼저 만나보았고 선물을 사왔으며 귀국 후 거의 매일밤을 피고인과 보냈고 피해자의 사망 후에 그 일행들이 피해자의 사망소식을 어머니보다는 피고인에게 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의 사망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이미 결정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약물의 구입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배상덕의 동물병원에서 자신의 개를 안락사시킨다는 명분으로 "졸레틸 50" 1병과 그 희석액, 황산마그네슘 3.5g 및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사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귀국하기로 결정될 당시가 아닌 1995. 9.경에 피고인이 자신의 자살을 생각하던 중 노망이 난 자신의 개 "바니"의 안락사 문제와 겹쳐 구입하였다가 버린 것으로 피고인이 구입한 약물로는 결코 피해자를 죽일 정도의 분량이 될 수가 없고 만일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자신이 잘 아는 동물병원에서 살인용 약물을 구입할 리도 없다.
(다) 범행 방법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범행 방법은 아무런 증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며 과연 이 사건 범행장소와 같이 여러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분위기 아래서 28번의 주사를 놓아 피해자를 살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사체에서는 모두 10cc의 소변만이 검출되었다. 뇨는 1분에 1cc가 생성되는 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소변을 본 후 20분 내에 아무런 저항없이 28군데의 주사바늘 자국을 남길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한 만일 주사바늘 자국의 일부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소변을 보기 전 형성된 것이라면 그 죽음은 사고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사망 시각에 관하여
이 사건 사망 시각을 추정한 피해자의 양측성시반은 폴라로이드 사진에 나타난 영상을 가지고 법의학자들이 판단한 것으로 폴라로이드 사진 자체의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위 시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폴라로이드 사진의 음영에 불과하여 양측성 시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때가 사건 당일 01:00경이라는 증인 이상욱의 진술은 사건 전날의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행적, 다른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적어도 02:00 이후인 것을 잘못 진술한 것으로 그 이후부터 양측성 시반이 생길 수 있는 피해자의 사망시각인 02:5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가 늦게 먹거나 마신 음식이 발견되지 않은 점, 아침에 피해자의 자세를 바꾼 시점이 06:50 보다 몇십분 빠를 수 있는 점, 아침에 피해자가 죽었다고 주위 사람이나 119 구급대원이 단정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긴급후송된 세림병원의 간호원이 측정한 피해자의 체온이 36°정도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의학상 사체가 매 시간 1도 정도 속도로 체온이 하강된다고 본다면 적어도 3시보다 훨씬 후인 4시 이후에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별관 57호실을 나갔다는 03:45경에는 피해자가 살아 있었을 것 이고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마당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을 때에 위 범행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03:45경에는 피해자는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휠씬 높다고 할 것이다. (판례 96노1268)
(마) 사망 원인에 관하여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마그네슘염 67.8ppm, 틸레타민 0.85㎍/㎖, 졸라제팜 3.25㎍/㎖의 혈중농도로 보아 이것이 사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피해자의 사망 후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배상덕에게 부탁한 것은 약물의 판매를 감추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사기를 사간 사실을 감추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이는 당시 피고인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겁이 나기도 하고 답답하여 찾아간 것으로 만일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이와 같이 의심나는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부검을 반대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동조한 것은 피해자의 애인으로서의 의무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듣고 병원에 나타났을 때 화장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서 피곤하여 화장도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바로 나왔기 때문이다.
(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건 당일 06:00경 위 이상욱이 일어났을 때 타이머 135분짜리 건조기가 돌아가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발견된 사실, 매니저 김동구와 정재문의 사건 당일의 이상한 행적, 졸레틸이 마약대용으로 사용되는 점, 28개의 주사침 흔적이 동시에 놓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황산마그네슘이 피해자에게 투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이 있는 이상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