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기준 -위반사례 1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16년 12월 26일 보도자료에서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가격 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무료 제공, 선착순 이벤트,**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 최초 최저가”,"리프트 원가 시술" "라식·라섹 100만원 할인" "친구나 가족 동반하면 추가 혜택"이러한 문구의 광고는 의료광고법 위반이다. 의료광고법 위반 사례 유형은 다음과 같다.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나.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
PR STORY/바이럴마케팅
2011. 2. 24.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