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16년 12월 26일 보도자료에서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과도한 가격 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무료 제공, 선착순 이벤트,**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 최초 최저가”,"리프트 원가 시술" "라식·라섹 100만원 할인" "친구나 가족 동반하면 추가 혜택"이러한 문구의 광고는 의료광고법 위반이다.
의료광고법 위반 사례 유형은 다음과 같다.
나.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라.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마. 시·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그리고 환자 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의 경우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 의료법은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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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기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www.admedic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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