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25일 양일간 코엑스서, 참가신청문의는 국제이주공사 02-555-5333
30년 전통의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국제이주공사가 오는 3월 24일(토)과 25일(일) 이틀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삼성 코엑스 3층 327-C호에서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투자 및 사업 세미나(1부)와 미국 세무 및 해외 명문대 진학 유학 세미나(2부)를 개최한다.
1부 순서는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국 투자이민인 샌디에고 에스카야 주택개발 프로젝트 , 동부의 뉴욕 센트럴 파크타워 2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캐나다 투자 및 사업 세미나는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호주 투자 및 사업 세미나는 호주 공인이민법무사가 직접 진행한다.
2부 순서의 미국 세무 및 해외 명문대 진학 유학 세미나는 미국정착에 꼭 필요로 한 미국 소득세, 양도세,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정보에 대해서 미국 세무사 강사가 직접 설명한다. 이민비자 신청기간 동안 미리 해외로 유학을 원하는 고객 분들에게 조기유학 및 해외 명문대 진학을 위한 세미나를 유학네트 전문강사가 진행한다.
미국이민실적1위이자 30년 전통의 국제이주공사에 따르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이 영주권을 받으면 일반 유학생과 달리 학비에서 엄청난 혜택이 따른다.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들은 대부분 학비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비해 2-3배 비싼 등록금을 내야하고 다양한 장학금 혜택에서도 소외된다. 또한 학비를 벌기 위한 합법적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없다. 더욱이 학교 졸업 후에는 취업과 대학원 진학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미국투자이민을 위해서는 50만 불에서 100만 불을 투자해야 한다. 온전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최소 10명의 일자리 창출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일자리 창출이 수월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신중히 고려해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국제이주공사가 소개하는 미국투자이민프로그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외곽 출라 비스타 시 에스카야(Escaya) 주택개발 프로젝트와 뉴욕 리저널센터 엑스텔사의 3번째 프로젝트인 센트럴파크 타워(Central Park Tower) 프로젝트다.
에스카야(Escaya) 주택개발 프로젝트의 최대 장점은 2017년 1월 이미 주택건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개발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인당 최소 10명의 일자리 창출 조건 해지에 필요한 2,500명(투자자 250명)의 고용창출을 훨씬 뛰어넘는 3,804명을 건설부문의 직접 고용으로 해결 가능하고, 2022년까지 토지매각, 리스 및 상가 매각 등으로 높은 수익성을 예상할 수 있어서 투자 원금회수에도 매우 유리하다.
뉴욕리저널센터 엑스텔사의 3번째 프로젝트인 센트럴파크 타워(Central Park Tower)는 현재 이 타워는 77층을 공사 중이며, 현재까지 고용 창출된 인원수는 11,278명으로, 고용창출 조건 해지에 필요한 일자리수를 충분히 확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맨해튼의 플라자구역 중심가에 131층, 1550피트높이로 우뚝 솟을 센트럴 파크 타워는 서반구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빌딩이 될 전망이다.
두 프로젝트의 장점은 개발사가 모두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관련 재무제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모두 I-924 Exemplar 승인이 완료됐기 때문에 I-526 이민국 승인도 타 프로젝트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 참가 신청 문의는 국제이주공사 홈페이지와 전화 02-555-5333 으로도 가능하다.
미국투자이민이란?
1990년 제정된 미국 이민법에 따라 외국인이 미국 내 각종 사업에 50만~100만 달러를 투자,10명 이상 고용창출 효과를 내면 해당 투자자 및 가족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투자이민이란?
상대국에서 독립사업을 하는 이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민은 상대국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금 노동자를 가리키지만 투자이민의 경우는 기자재 및 장비 등 자본재를 가지고 가서 독립해 기업을 영위한다. 투자이민을 갈 경우 반출한도액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해 3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이지만 예외규정으로 캐나다나 호주의 투자이민의 경우 10만 달러 이상을 갖고 갈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의 사업종류는 주로 봉제, 모텔, 음식점업, 소매업, 농·목축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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