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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경영개선 최대 3백만원 지원

중소기업지원센터/기업정책자금

by blackkiwi 2018. 10. 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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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하반기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소상공인 사장님을 위한 반가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정부지원사업으로 해당 여건이 되시면 지원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은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원내용

 

 

단위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단위별 한도액
위생관리비 지원 ∙소독·청소용역 비용 등
∙위생관리기(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비용
최대 1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안전관리비 지원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등
위험물(석면 등) 철거·CCTV 구매 및 설치비용 등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홍보(광고)비 지원 홍보물·포장용기(사업장명 기재)·CI·BI·홈페이지 신규 제작 등
∙국내 라디오·신문·대중교통·온라인 광고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점포환경개선
경비지원
∙옥외 LED·FLEX·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등
내부 인테리어(도배,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POS경비지원 POS 기기·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최대 1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1기업 당 1개 사업만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 공급가액 기준으로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 공급가액의 80% 지원의 의미는 예를 들어

 

홍보물 제작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200만원)의 80%(160만원 이내) 이내가 됩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을 말하며, 해당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함.(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 2018. 05. 02. 이후 신청 불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우대사항
- 2년 이내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교육(온라인교육 포함) 수료자 • 컨설팅 수혜자

 • 수료일 : 2016.10.11. ~ 2018.10.11. 인정 가능

 • 발급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구.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온라인교육만 해당)
- 도지사 표창자(2013.01.01.이후 발급)- 2017년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2018년 창업자 제외)

○ 접수기간 : 2018. 10. 12.(금) ~ 11. 2.(금)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1. 2.(금) 18:00시 도착분에 한함.- 기간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접수처 하단 확인)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 발표 : 2018. 12월 중

 

 

○ 추진 절차

 

 

 

 

 

 

 


○  홍보 관련 문의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중 홍보 광고비 견적이나 간판 제작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 02-855-5115, 혹은 kiwipr@naver.com 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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