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소상공인 사장님을 위한 반가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정부지원사업으로 해당 여건이 되시면 지원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은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 지원내용
단위사업명 | 세부 지원내용 | 단위별 한도액 |
위생관리비 지원 | ∙소독·청소용역 비용 등 ∙위생관리기(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비용 |
최대 1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안전관리비 지원 |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등 ∙위험물(석면 등) 철거·CCTV 구매 및 설치비용 등 |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홍보(광고)비 지원 | ∙홍보물·포장용기(사업장명 기재)·CI·BI·홈페이지 신규 제작 등 ∙국내 라디오·신문·대중교통·온라인 광고 등 |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점포환경개선 경비지원 |
∙옥외 LED·FLEX·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등 ∙내부 인테리어(도배,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POS경비지원 | ∙POS 기기·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 최대 1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 1기업 당 1개 사업만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 공급가액 기준으로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 공급가액의 80% 지원의 의미는 예를 들어
홍보물 제작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200만원)의 80%(160만원 이내) 이내가 됩니다.
○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을 말하며, 해당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함.(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 2018. 05. 02. 이후 신청 불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우대사항
- 2년 이내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교육(온라인교육 포함) 수료자 • 컨설팅 수혜자
• 수료일 : 2016.10.11. ~ 2018.10.11. 인정 가능
• 발급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구.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온라인교육만 해당)
- 도지사 표창자(2013.01.01.이후 발급)- 2017년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2018년 창업자 제외)
○ 접수기간 : 2018. 10. 12.(금) ~ 11. 2.(금)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1. 2.(금) 18:00시 도착분에 한함.- 기간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접수처 하단 확인)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 발표 : 2018. 12월 중
○ 추진 절차
○ 홍보 관련 문의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중 홍보 광고비 견적이나 간판 제작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 02-855-5115, 혹은 kiwipr@naver.com 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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