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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쉬워졌다

부업으로 100만원벌기/해외구매대행

by blackkiwi 2018. 2. 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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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 설립절차가 매우 간단해졌다.




최소자본금 5,000만원도 법적으로 100원이상이면 가능하고,
이사나 감사의 수에 대한 제한도 없어져서 대표자 1인이사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정관  창립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의무도 없어졌다.

마침 회사설립부터 초도마케팅까지 전반을 컨설팅할 기회가 생겨서

이참에 소자본 1인 주식회사를 준비중인 분들을 위해 몇가지 점검사항을 정리해드린다.



1. 주식회사 설립전 준비해야 할 사항

1) 회사명(상호) : 동일지역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사전에 상호검색을 해보시는게 좋다. 
참고로 '주식회사'가 앞에 붙는 경우와 뒤에 붙는 경우는 다른 상호로 간주한다.


2) 사업의 목적 : 사업의 목적은 정관에 기재되고, 등기부등본에도 기재가 될 내용으로,

지금 당장할 사업이 아니더라도 추후를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기재하는게 좋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을 참조하시면서 정리해보면 좋을 듯. 
나중에 정관변경하고 변경등기를 하게되면 번거롭기도 하고, 그때마다 추가비용이 발생하니 
딱딱 집어 너무 세분화하는 것보단 다소 두루뭉수리하게 기재하시는게 좋다.


3) 투자금액과 주주구성 : 자본금과 주주, 주주별 지분율을 정한다.

법적으로 자본금 100원이상이면 되지만 실제 최소의 운영자금도 필요하고,
등록세 최저한도(서울 및 수도권 27만원, 기타 9만원)때문에
자본금이 100원이나 1000만원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관계로 보통 1,000만원부터 시작한다.


4) 주식의 발행사항(주식의 액면가결정) : 100원이상이면 되는데, 대체로 5,000원으로 한다

5) 이사와 감사, 대표이사 결정 : 자본금 10억미만일 경우 대표자 1인이사로 설립가능하다.


하지만 1인이사가 주주인 경우에는 주주가 아닌 분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하는 게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설립시 발기인외의 이사나 감사를 조사보고자를 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1인주주, 1인이사일 경우 비싼 돈을 들여 외부에서 공증인을 선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6) 기타 결산기, 잔고증명서 발급은행, 설립일, 업무대리인 등(크게 고민할 부분은 아니다)


2. 개인별 준비서류 

1) 이사, 감사 1인당 인감증명 각1통, 주민등록등본 각1통

2) 이사, 감사, 주주 인감도장

3) 법인인감도장


3. 설립회사 준비서류

1) 정관

2) 발기총회의사록

3) 조사보고서

4) 이사회의사록 (이사회구성시)

5) 주주명부

6) 주주별 주식인수증

7) 잔고증명서 (자본금 예치한 은행에서 발급)

8)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9)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10) 발기인총회기간단축신청서

11) 주식발행사항동의서

12) 취임승낙서

13) 법인인감신고서

14) 대리인위임장 (대리인선임시)

15) 법인카드발급신청서


4. 설립비용 (자본금 1,000만원 기준)

1) 등록세 및 교육세 : 서울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만원 (기타 9만원)
☞ 등록세 및 교육세는 자본금의 0.48%이나 서울 및 수도권은 3배중과

2) 대법원 증지대 : 3만원

3) 제증명서발급대 : 약1만원
4) 대리인선임시 수수료 : 업체마다 다르나 통상 50만내외


5. 기타

1) 소요기간 : 등기(약 2-5일), 사업자등록(약 2-5일)

2) 비용은 직접진행시 약 30만원, 법무사의뢰시 약 80만원 내외 소요되며, 
기간은 등기신청에서 사업자등록증교부까지 약 4~10일정도 감안하면 된다.

(관할 등기소와 세무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복잡한 등기관련서류를 혼자 작성하긴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서류만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서류제출 및 교부 등은 직접 관공서 등을 발로 뛰어다닐 경우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3) 사업자등록신청은 등기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자가건물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정관사본 등의 첨부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 설립 온라인 교육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니 온라인 상에서 조그만 발품을 팔면 대행사무소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창업 교육도 소상공인이나 창업에 관한 무료 교육이 온라인 상에 다양하게 있으니 폭풍 검색을 하면 교육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http://www.k-startup.go.kr/ed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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