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 및 광고비 지원을 위한 신청자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 모집공고일은 2022.03.28.(월)이며, 이는 신청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지원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합니다. ○ 직전 3년(2019년~2022년)내에 경기도와 광명시 등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지원 제외 및 선정 취소) ○ 신청자는 시공(제작) 외주업체와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허위 시공(구매), 수수료 요구 및 지불, 과대견적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지원 취소, 지원금 환수)
■ 신청 개요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광명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사업자(2021.09.2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신청기간 : 2022년 3월28일(월) ~ 4월29일(금) 18시(마감일 우편소인 까지) ○ 신청방법 :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신청,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 ○ 선정발표 : 2022.06.초순 예정. 지원대상자 개별 통보(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발표 후)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00만원 (총 100개소 지원) ○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 및 광고
■ 선정제외(신청제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자(종업원 수 기준) ○ 공고일 기준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가맹점, [별표1]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무점포 사업자(1년 이상 매출 발생한 업체의 홍보·광고비 신청은 예외) ○ 최근 3년(2019~2022년)내 경기도·광명시 등에서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자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광고) 지원 중 1개 신청분야 선택(세부 신청분야는 2개 이내 선택) ○ 점포환경개선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 10% 자부담, 초과금 및 부가세 등 본인 부담) ○ 시스템개선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 10% 자부담, 초과금 및 부가세 등 본인 부담) ○ 홍보 및 광고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 10% 자부담, 초과금 및 부가세 등 본인 부담)
○ 홍보 및 광고는 □홍보물 판촉물 □ 제품포장 □ 오프라인 광고 □ 상표출원, ※ 온라인 광고,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신청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1. 1인 1건만 신청 가능, 온라인·오프라인 중복신청 불가,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2. 신청업체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심사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최초 신청분야 변경 불가능, 세부내용 은 2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세부내용은 추후 변경 가능 예) 간판 + 인테리어(가능), 카다로그 + 제품포장박스(가능),
4. 점포환경개선 분야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 지원 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미용의자,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및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LED 전광판(옥외광고 표시신고(허가)필증 첨부 시) 위법품목지원 불가 - 지원가능 : 식품위생 살균소독, 위생조리기구, 닥트, 식당 좌식 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 교체, 진열대, 판매대 등 5. 지원 불가 품목 신청 시 선정되더라도 지원 가능한 품목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미변경 시 선정을 취소함 6. 신청자가 선정 통지받기 전에 사전에 이미 시행한 점포개선·제작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신청자가 신청 후, 선정 통지받은 이후에 점포환경개선 등 제작 및 작업을 시행한 경우만 지원 가능 7. 기한 내 제출된 신청서류로 선정 심사평가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핸드폰 문자로 선정 또는 미선정 통지함
■ 시공업체 선정시 유의사항 ○ 시공(제작)업체는 광명시 관내 소재한 시공(제작)업체로 제한 ○ 시공업체의 업체당 시공참여는 최대 10개사 초과시 참여 불가(신청업체는 타 시공업체로 변경 필요함) ○ 시공업체 선정시 시공(제작)내용과 관련있는 업태와 종목의 사업자등록증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해야 함(관련 등록증 제출) ○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비속(자제),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외주업체 선정은 불가함 ○ 신청업체 사업과 관련된 직접시공(제작),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선정 취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단, 불가피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해야 함)
■ 지원내용 및 제출 서류는 첨부 서류 참조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하실 사장님의 홍보물 판촉물, 제품포장, 오프라인 광고, 상표출원 분야 지원을 도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