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남자친구와 폭행 논란에 휩싸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걸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27)가 이번에는 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네티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4일 A씨가 일전에 찍어둔 30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구하라를 협박했고, 이에 구하라는 A씨에게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를 보고 깜짝 놀란 구하라는 "어떻게든 사태를 무마하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구하라에게 또 다른 동영상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동영상에 대해 구하라는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적이 있으며, 당시 분명히 삭제했다고 설명했지만 디스패치에 제보하려던 A 씨의 휴대전화에는 동영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알려졌다.
구하라는 디스패치를 통해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게 있느냐"며 "제가 낸 상처를 인정한다.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는 협박범이다"고 호소했다.
A 씨와 구하라는 지난달 각각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구하라와 A 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해 둘 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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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주장
걸그룹카라 출신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A씨에게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구하라는 4일 디스패치 측에 전 남자친구 A씨가 두 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하라와 전 남친 A씨의 폭행 시비에서 시작된 사태가 ‘리벤지 포르노’라는 새 국면을 맞았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기존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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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의 남자친구 주장
청담동 유아인으로 알려진 구하라 전 남친.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변호인 측이 구하라의 남자친구 A 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가운데, A 씨 측은 "(구하라를)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3'에서는 A 씨 측 변호인의 입장을 보도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우선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것은 구하라 본인이고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측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혀 공개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뢰인이 구하라 씨가 여자분이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마치 동영상을 몰래 찍어서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예전에도 한 번 이야기했지만 구 씨가 표면적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계속해서 우리 의뢰인에게..."라고 했다.
구하라의 변호를 맡은 측은 이날 "지난 9월 27일 전(前) 남자친구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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