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점포환경 개선, 홍보물 제작·POS경비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아래와 같다.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을 말하며, 해당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2018.03.07. 2018년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수정).pdf
2018.03.07. 2018년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식(수정).hwp
문의 02-855-5115, kiwip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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